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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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한국 이용자에게 GPS·IP·Wi-Fi 기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도 예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미국 법인 실제 처리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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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란?

GPS·IP·Wi-Fi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앱, 라이드헤일링, 물류 추적, 지역 기반 광고, B2B 인력관리 솔루션 등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인도 신고 대상

위치정보법은 한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자의 국적·한국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됩니다. 한국에 법인이 없더라도 한국 앱스토어에 출시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서비스 개요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외국법인 추가 서류: 자국 법인등기부등본(공증+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본, 국내 대리인 지정 서류, 대표자 신원 확인서, 자국 사업자등록번호(싱가포르 UEN, 미국 EIN 등)

진행 절차

  1. 서비스 적용 법률 검토 및 위치정보 수집 항목 정리
  2. 자국 법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국가별 1~4주)
  3. 방통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보완 요청 대응 (평균 1~2회)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수령

실제 처리 사례 (싱가포르 법인)

비전행정사사무소는 2026년 5월, 한국 법인 없이 싱가포르 본사 명의로 한국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기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 약 3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등기(ACRA) 공증 및 한국어 번역, 국내 대리인 지정, 방통위 보완 2회 대응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서비스 검토

위치정보법 적용 범위 확인, 수집 위치정보 항목 정리

02

서류 준비

자국 법인등기 공증·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 국내 대리인 선임

03

신고서 제출

방통위 양식 작성, 서비스 개요서·개인정보처리방침 첨부 제출

04

보완 대응

방통위 보완 요청 신속 대응 (평균 1~2회)

05

확인증 수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법인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국 법인 서류 공증·번역과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대리인 역할을 포함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 GPS 권한을 요청하지 않는 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IP 기반 지역 추정, Wi-Fi 기반 위치 파악도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명시적 GPS 권한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며, 방통위 시정명령으로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완비 시 통상 2~4주입니다. 외국법인은 아포스티유 등 자국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4~8주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신고 후 추가 의무가 있나요?

A. 연 1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실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변경 시에도 방통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