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원설립운영 등록 완벽 가이드 2026 — 신청 자격·시설 기준·처리 절차

2026년 5월 18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학원설립운영 등록 완벽 가이드 2026 — 신청 자격·시설 기준·처리 절차

목차

  1. 학원설립운영 등록이란?
  2. 등록 대상과 제외 대상
  3. 등록 요건 (인적·물적)
  4. 시설 기준
  5. 구비서류
  6. 신청 절차
  7. 처리 기간 및 수수료
  8. 등록 후 의무사항
  9. 자주 묻는 질문

1. 학원설립운영 등록이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원법 제6조: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대상과 제외 대상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에 해당합니다. 9명 이하인 경우 교습소 신고 대상이며,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학습자 수분류
학원10명 이상교육청 등록 대상
교습소1~9명교육청 신고 대상
개인과외1~1명 가정방문신고 불필요

3. 등록 요건 (인적·물적)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 요건(설립자 자격)과 물적 요건(시설·장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설립자 자격: 결격 사유 없는 개인 또는 법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등록 불가
  • 강사 자격: 분야별로 관련 자격증 또는 학력·경력 요건 충족 필요 (체육, 예능, 어학 등 분야별 상이)

4. 시설 기준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교습실: 학습자 1인당 전용 면적 기준 충족 (통상 1.65㎡ 이상/인)
  • 화장실: 남녀 구분 또는 남녀 공용(소규모) 설치
  • 환기시설: 자연 또는 기계 환기 가능한 구조
  • 채광·조명: 교습실 조도 기준 충족
  • 소방시설: 소화기, 유도등 등 소방법 기준 충족

면적 요건은 교습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수영·태권도 등 체육 학원은 면적 기준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5.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 건축물 도면 및 시설 배치도
  • 건물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 강사 자격 증빙 서류 (자격증, 학위증명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연면적 400㎡ 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6. 신청 절차

  1. 교습 분야 및 시설 요건 사전 확인 (관할 교육지원청 상담)
  2. 시설 준비 및 임대차계약 체결
  3. 구비서류 준비
  4.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5. 현장 확인 (담당자 시설 점검)
  6. 등록증 교부

7. 처리 기간 및 수수료

항목내용
처리 기간서류 완비 후 7~14일
등록 수수료무료 (지자체별 상이)
연간 등록 갱신불필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등록)

8. 등록 후 의무사항

  • 교습비 게시 의무 (교습소 내 공개 게시)
  • 강사 변경 시 변경 등록 (2주 이내)
  • 휴원·폐원 신고
  • 연간 교육환경보호구역 준수
  • 학원비 반환 기준 준수 (학원법 제18조의3)

9. 학원 vs 교습소 선택 가이드

초기 창업 단계에서 학습자 수가 9명 이하라면 교습소로 시작하는 것이 절차가 간단합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 10명 이상이 되면 학원 등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교육청 소관이며, 행정사를 통해 처음부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 학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면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녹화 강의(VOD) 제공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주택에서 학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주택(아파트 포함)은 원칙적으로 학원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업·업무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용도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강사 없이 원장 혼자 운영 가능한가요?

A. 원장이 강사 자격을 갖추고 직접 교습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분야별 강사 자격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습비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A. 교육청에서 분야별 교습비 상한선을 고시합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시정명령·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외국인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결격 사유가 없는 외국인도 학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어 학원의 경우 원어민 강사 채용 시 비자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