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신 인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한국 미등기 외국법인도 가능

앱·플랫폼으로 한국 이용자에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한국 법인 유무와 관계없이 방통위에 사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미국 법인 실제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합니다.

이런 서비스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이용자에게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GPS·IP·Wi-Fi 기반 위치정보 수집 앱·플랫폼
한국 이용자 대상 배달·라이드헤일링·물류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또는 원화 결제 지원 외국 서비스
한국 앱스토어에 출시된 위치 활용 앱
지역 기반 광고·마케팅 솔루션
B2B 인력관리·현장 배치 SaaS

미신고 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법 제40조). 방통위 시정명령으로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미등기 외국법인 실제 처리 사례

비전행정사사무소 처리 완료 사례 (2026년 5월)

실제 처리 완료

싱가포르 법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취득

한국 현지 법인 없이 싱가포르 본사 법인 명의로 한국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기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위치정보법 적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긴급 진행.

  • 싱가포르 법인등기(ACRA) 공증 + 한국어 번역
  • 국내 대리인으로 비전행정사사무소 지정
  • 방통위 보완 요청 2회 대응
  • 신청~확인증 수령 약 3주 완료
3주
신청~확인증 수령
사업자 국적싱가포르 (외국법인)
한국 법인 유무없음
신고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결과확인증 발급 완료

신고 절차 5단계

01

서비스 검토

위치정보법 적용 범위 확인, 수집 위치정보 항목 정리

02

서류 준비

자국 법인등기 공증·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 국내 대리인 선임

03

신고서 작성 제출

방통위 양식 작성, 서비스 개요서·개인정보처리방침 첨부 제출

04

보완 대응

방통위 보완 요청 신속 대응 (평균 1~2회)

05

확인증 수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법인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국 법인 서류 공증·번역과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대리인 역할을 포함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

GPS 권한을 요청하지 않는 앱도 신고 대상인가요?

IP 기반 지역 추정, Wi-Fi 기반 위치 파악도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명시적 GPS 권한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며, 방통위 시정명령으로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완비 시 통상 2~4주. 외국법인은 아포스티유 등 자국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4~8주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신고 후 추가 의무가 있나요?

연 1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실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변경 시에도 방통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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