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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절차와 요건 2026
부동산2026-06-03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절차와 요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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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이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설등록 요건

개인 중개사무소

  •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 결격사유 없음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등)
  • 중개사무소 보증 설정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실무교육 이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시간 이상)

법인 중개사무소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 임원 과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
  • 법인 결격사유 없음

필요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3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협회 발급
4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5 건축물대장 사무용도 확인
6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2억 원(법인 4억)

개설등록 절차

  1. 실무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개설 전 반드시 이수 (미이수 시 등록 불가)
  2. 사무소 확보: 전용 사무실 확보 (공유오피스는 불인정 사례 있음)
  3. 보증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보증보험사 보증보험 가입
  4. 개설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과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5. 등록증 발급: 처리 기간 3~5영업일, 중개사무소 등록증 발급

등록 후 의무

  • 협회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
  • 간판 표시: 등록증 상의 명칭 사용, 자격증 번호 표시
  • 연수교육: 매 2년마다 12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모든 중개 거래 시 필수

공동중개사무소 운영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함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각자 개설등록을 하고 공동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부터 보증 가입, 협회 등록 대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전화 02-363-2251 또는 홈페이지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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