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이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설등록 요건
개인 중개사무소
-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 결격사유 없음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등)
- 중개사무소 보증 설정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실무교육 이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시간 이상)
법인 중개사무소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 임원 과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
- 법인 결격사유 없음
필요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 |
| 2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
| 3 |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 협회 발급 |
| 4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 |
| 5 | 건축물대장 | 사무용도 확인 |
| 6 |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액 2억 원(법인 4억) |
개설등록 절차
- 실무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개설 전 반드시 이수 (미이수 시 등록 불가)
- 사무소 확보: 전용 사무실 확보 (공유오피스는 불인정 사례 있음)
- 보증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보증보험사 보증보험 가입
- 개설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과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등록증 발급: 처리 기간 3~5영업일, 중개사무소 등록증 발급
등록 후 의무
- 협회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
- 간판 표시: 등록증 상의 명칭 사용, 자격증 번호 표시
- 연수교육: 매 2년마다 12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모든 중개 거래 시 필수
공동중개사무소 운영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함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각자 개설등록을 하고 공동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부터 보증 가입, 협회 등록 대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전화 02-363-2251 또는 홈페이지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