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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신고 요건과 위생 기준 완벽 가이드
식품·위생2026-05-26

목욕장업 신고 요건과 위생 기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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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욕장업의 법적 정의와 분류
  2. 신고 대상과 관할 기관
  3. 시설 기준 상세 요건
  4. 위생 관리 기준
  5.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6. 영업 후 의무사항
  7.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8. 자주 묻는 질문

목욕장업의 법적 정의와 분류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로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인 업종을 구분합니다.

목욕장업 유형

유형 특징
일반 목욕장 냉·온탕, 샤워시설 구비. 가장 일반적인 형태
목욕장 (찜질 포함) 한증막·황토방 등 찜질 시설 병설
피부미용 목욕장 피부 관련 서비스 병행

실무에서는 일반 목욕장으로 신고한 뒤 찜질 시설을 무허가로 추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업종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관할 기관

목욕장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 업종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됩니다. 다만 신고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 발생 시점

  • 신규 개업
  • 영업소 이전 (동일 건물 내 이전 포함)
  • 영업자 변경 (대표자 변경)
  • 업종 추가 또는 변경

신고 관할: 영업장 소재지 시청·군청·구청 위생 담당 부서

시설 기준 상세 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목욕장업 시설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시설 요건

  • 욕조 및 샤워시설: 냉·온수가 공급되는 욕조 또는 샤워시설 필수
  • 탈의실: 남녀 구분 설치 (혼용 절대 불가)
  • 화장실: 영업장 내 독립 설치 또는 건물 내 이용 가능
  • 환기 시설: 욕실 내 환기를 위한 기계식 환기 또는 자연환기 시설
  • 온수 공급: 40℃ 이상의 온수 상시 공급 가능한 설비

욕탕수 기준

실제로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이 욕탕수 수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 기준값
탁도 1.6NTU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8.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L 이하
대장균군 10mL에서 검출 안 됨

욕탕수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 성적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레지오넬라균 관리

냉각탑 또는 순환 욕탕 시설이 있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위생 관리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위생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욕조·욕실 청소

  • 욕조는 매일 1회 이상 청소·소독
  • 바닥 및 벽은 주 1회 이상 청소
  • 곰팡이 방지를 위한 건조 처리

수건·목욕 용품

  • 수건은 고객 1인 1회 사용 후 세탁·소독
  • 빗·면도기 등 개인 위생용품은 공용 제공 금지

욕탕 물 교환

실무에서는 물 교환 주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욕조 물은 최소 1일 1회 이상 전량 교체해야 합니다. 순환 정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전량 교체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신고 절차

  1. 시설 완공 및 소방 점검 수료
  2. 영업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준비
  3. 관할 구청 위생 담당과 방문 제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4. 담당자 검토 및 현장 확인 (필요 시)
  5. 영업 신고증 발급

제출 서류 목록

  1.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물 대장
  3.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
  4. 시설 평면도 (탈의실·욕실·화장실 구분 기재)
  5.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6. 급·배수 시설 확인 서류 (수도사업소 발급)
  7.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 전 위생교육 이수 필수)

위생교육 (필수)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영업 개시 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위생사협회 또는 대한공중위생업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통상 3~6시간 과정입니다.

영업 후 의무사항

목욕장업 개시 후에도 지속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 위생검사

보건소에서 연 1~2회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욕탕수 수질, 시설 위생 상태, 관련 서류 비치 여부 등입니다.

위생교육 정기 수강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교육 이후 매년 3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업 신고증 게시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영업 신고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미게시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위생 기준 위반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수질 기준 위반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폐쇄
신고 없이 영업 영업 폐쇄
위생교육 미이수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실제로 수질 기준 위반으로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욕탕수 검사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형 찜질방(12㎡ 이하)도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가요? 면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가정용 설비를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욕탕 물을 매일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면 예외가 되나요? 순환 정수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주 1회 이상 전량 교체 의무가 있습니다. 단, 연속 순환 정수 시스템을 갖춘 경우 수질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교체 주기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기존 목욕장에 피부 관리실을 추가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피부미용업은 별도의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목욕장업 신고와 피부미용업 신고를 동일 장소에서 함께 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4. 개인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인이어야 하나요? 개인 사업자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법인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자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5. 위생교육을 영업 개시 후에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영업 개시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이수 시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이수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


목욕장업 신고는 위생 기준과 시설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허가증 발급까지 평균 2~4주가 소요되므로 여유 있는 일정으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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