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4조에 따라, 학교 과목이나 예체능 등 교습을 하는 개인(1인)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2인 이상이 함께 운영하면 학원 설립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 학교교과 교습(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을 하는 개인
- 예술(음악·미술·무용)·체육·취미 교습을 하는 개인
- 수강생 인원에 관계없이 교습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 대학(원)생이 1인의 학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필요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과외교습자 신고서 | 관할 교육지원청 양식 |
| 2 |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분 확인 |
| 3 | 최종학력 증명서 | 교원자격증·학위증 등 |
| 4 | 교습장소 임대차계약서 | 별도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
신고 방법 및 처리 기간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또는 일부 지역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 기간은 통상 3~5영업일. 신고 수수료 없음. 신고 후 과외교습자 신고증 발급.
교습비 신고 의무
교습비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 초과 수납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금지 행위
-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개인과외로 신고하는 것
- 신고하지 않고 2명 이상 동시 교습
- 신고된 교습 과목 외의 교습
위반 시 제재
미신고 교습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 시 신고 취소 및 과태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과외교습자 신고, 학원 설립, 교육 관련 인허가 전반을 대행합니다. 02-363-2251로 문의하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