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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요건 완벽 정리 2026
교육2026-06-0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요건 완벽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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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4조에 따라, 학교 과목이나 예체능 등 교습을 하는 개인(1인)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2인 이상이 함께 운영하면 학원 설립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 학교교과 교습(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을 하는 개인
  • 예술(음악·미술·무용)·체육·취미 교습을 하는 개인
  • 수강생 인원에 관계없이 교습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 대학(원)생이 1인의 학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필요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과외교습자 신고서 관할 교육지원청 양식
2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신분 확인
3 최종학력 증명서 교원자격증·학위증 등
4 교습장소 임대차계약서 별도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기간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또는 일부 지역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 기간은 통상 3~5영업일. 신고 수수료 없음. 신고 후 과외교습자 신고증 발급.

교습비 신고 의무

교습비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 초과 수납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금지 행위

  •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개인과외로 신고하는 것
  • 신고하지 않고 2명 이상 동시 교습
  • 신고된 교습 과목 외의 교습

위반 시 제재

미신고 교습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 시 신고 취소 및 과태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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