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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신고 요건 2026 — 약사 자격·시설 기준·신고 절차 완전 정리
의료·보건2026-05-25

약국 개설 신고 요건 2026 — 약사 자격·시설 기준·신고 절차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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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신고 요건 2026

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목차

  1. 약국 개설 자격
  2. 입지 제한 (의료기관 거리)
  3. 시설 기준
  4. 구비서류
  5. 신고 절차
  6. 의약품 도매업 신고
  7.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
  8. 자주 묻는 질문

1. 약국 개설 자격

조건 내용
자격 약사 면허 또는 한약사 면허 소지자
개설 형태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겸업 제한 의약품 제조업·판매업 겸직 불가

실무에서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입지 제한

의료기관 부설 약국 금지

병원·의원 건물 내 또는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100병상 이상 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부설 약국은 예외).

실제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약무담당관에게 상담이 필수입니다.

3. 시설 기준

항목 기준
조제실 독립 공간 (1.5㎡ 이상, 외부 차단)
조제대 세척 시설 갖춘 조제대
냉장 보관 의약품 냉장고 (온도 2~8℃ 유지)
안전 잠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별도 금고

4. 구비서류

서류 비고
약국 개설 신고서 보건소 양식
약사 면허증 원본 제시
건물 평면도 조제실 표시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보건증 약사 본인

5. 신고 절차

  1. 관할 시·군·구 보건소 약무팀 사전 상담
  2. 건물 용도 확인 (제2종 근린생활·의료시설)
  3. 시설 구비 후 신고서 및 서류 제출
  4. 현장 실사 (시설 기준 충족 여부)
  5. 개설 신고증 수령 후 영업 개시

6. 의약품 도매업 연계 신고

개설 신고 후에는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상)와 계약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취급 시에는 별도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신고를 보건소에 해야 합니다.

7.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의무이며,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 판매 시 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 면허 취득 직후 바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별도 임상 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Q. 아파트 단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상가라면 가능합니다.

Q.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 신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네. 명의변경은 폐업 신고 후 신규 개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24시간 영업을 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별도 허가는 없으나, 심야 시간대 운영 시 지자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A.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됩니다.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약국 개설 신고 문의: 02-363-2251 (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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