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절차 2026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양수 인가를 받아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인가 없이 실제 운행 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목차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요건
- 결격 사유
- 양수 가격 시세 (2026년)
- 필요 서류
- 양수 인가 절차
- 차량 변경 및 보험
- 영업 개시 전 준비사항
- 자주 묻는 질문
1. 양수 자격 요건
실무에서는 자격요건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기준 |
|---|---|
| 나이 | 만 20세 이상 |
| 운전면허 | 1종 보통 이상 (취득 후 일정 기간) |
| 운전 경력 | 최근 5년 내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3년 이상 (지역별 상이) |
| 거주지 | 면허 지역 거주자 (서울→서울 한정 등) |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역 간 면허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동일 광역시·도 내 양수만 허용됩니다.
2. 결격 사유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3년 미경과
- 사망사고 등 중과실 사고 후 행정처분 중
- 사업용 차량 3회 이상 교통사고 (최근 1년)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면허 시세 (2026년 참고)
| 지역 | 참고 시세 |
|---|---|
| 서울 | 1억~1억3천만 원 |
| 부산 | 5천~8천만 원 |
| 인천 | 7천~9천만 원 |
| 대구 | 4천~6천만 원 |
실제로 시세는 공급·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전 전문 중개업체 또는 택시조합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시청·도청 양식 |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청 교통민원24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범죄경력조회서 | 경찰서 |
| 건강검진 결과 | 지정 의료기관 |
|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 양도양수 계약서 | 당사자 작성 |
| 차량등록증 | 관할 구청 |
5. 양수 인가 절차
- 매물 확인 및 계약: 면허 상태·결격 여부 사전 확인
- 서류 준비: 양도인·양수인 각각 서류 구비
- 인가 신청 접수: 관할 시청·구청 교통과 방문 접수
- 심사 및 현장 확인: 운전경력·결격 사유 확인 (약 10~15일)
- 인가증 교부: 조건 충족 시 양수 인가증 발급
- 차량 이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명의 이전
6. 차량 변경 및 보험
- 차량은 택시 규격(배기량·차종) 기준 충족 필요
- 사업용 자동차 보험 반드시 가입 (개인보험과 다름)
- LPG 차량 사용 시 별도 가스 안전 검사
7. 영업 개시 전 준비사항
- 미터기 검정 및 봉인
- 카드 단말기 설치
- 택시 표시등·택시 번호판 부착
- 영업 구역 지도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 구입 계약 후 인가 거부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A.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인가 조건부 계약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울 면허를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서울 면허는 서울 내에서만 영업 가능합니다.
Q.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A. 지자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업용 운전자 전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Q. 면허 양수 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A. 인가증 수령 후 차량 이전·보험 가입·미터기 검정까지 완료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Q. 면허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면허 자체는 담보 설정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담보로 하는 오토론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인가 문의: 02-363-2251 (비전행정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