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TV홈쇼핑·카탈로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 전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면제 대상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거래액이 1,2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판매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사업자로서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신고 요건
- 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 또는 법인)
- 판매 사이트 도메인 또는 플랫폼 입점 정보
- 구매 안전 서비스(에스크로 또는 결제 대금 예치) 이용 확인
필요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통신판매업 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양식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3 |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 | 에스크로 또는 카드사 발급 |
| 4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해당 |
신고 방법
온라인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포털(www.ftc.go.kr)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신고
처리 기간 및 비용
처리 기간은 통상 1~3영업일이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 수리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후 의무
-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정보(상호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의무
- 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의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권장
위반 시 제재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 정보 미표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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