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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 개설 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의료법 기반 실무 정리
의료·보건업 인허가2026-05-18

의원·병원 개설 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의료법 기반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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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 개설 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의료법 기반 실무 정리

의원·병원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에 따른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신고'와 '허가'가 구분되며, 인력·시설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관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1. 의료기관 종류와 개설 방식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요건 개설 방식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인 이상 신고 (시·군·구청)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입원 30병상 이상 허가 (시·도지사)
요양병원 입원 30병상 이상 허가 (시·도지사)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 7개 이상 진료과목 허가 (시·도지사)

의원급(30병상 미만)은 신고제, 병원급(30병상 이상)은 허가제입니다. 신고라도 요건 미달 시 반려되므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개설 자격 요건

의료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보유한 자
  • 의료법인·비영리법인·공공기관 (의사 명의 필수)
  •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 개설 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하며, 면허 대여(대리 운영)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인 설립 후 개설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목적 사업으로 의료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시설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 필수 시설이 규정됩니다.

의원급 공통 기준:

  • 진료실(1실 이상), 대기실, 화장실 반드시 구비
  •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시 방사선 방어 시설 별도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병원급 추가 기준:

  • 입원실 (1인실 면적: 6.3㎡ 이상)
  •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진료과목에 따라 상이)
  • 의무기록실, 소독 시설, 물리치료실 등

2024년 이후 신설 의원의 경우 의무기록 전자문서화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인력 기준

의료기관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기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개설자 1인 이상 상근
간호사·간호조무사 외래 환자 30명당 1명 이상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해당 업무 수행 시 배치 필수
원무·행정 직원 법적 의무 없으나 운영 필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단독 개원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배치가 일반적입니다.


5. 구비서류

의원급 신고 서류:

서류 비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시·군·구 서식
의사 면허증 사본 개설자 본인
의료기관 평면도 시설 현황 확인용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용 권원 증명
의료기기 목록 허가·신고 의료기기 구분 확인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직원 채용 시

병원급 허가의 경우 추가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서(규모에 따라) 등이 요구됩니다.


6. 신고·허가 절차

의원 신고 절차(시·군·구):

  1. 사전 상담: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담당 부서 방문
  2. 시설 공사·인테리어 완료 후 서류 준비
  3.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4. 담당자 서류 검토 (통상 3~5일)
  5. 현장 실사 (필요 시)
  6. 개설 신고증 교부

병원급 허가 절차(시·도지사):

  1. 사전 협의: 시·도 보건 부서와 사업계획 협의
  2. 건축 허가·착공·준공 후 허가 신청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2~4주 소요)
  4. 허가증 교부

의원의 경우 제출 후 1주일 이내 신고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7. 개설 후 준수 사항

개설 이후에도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명칭 게시: 간판에 의료기관 종류·명칭 표시 의무
  • 진료비 게시: 주요 진료 항목별 비용 게시 의무(「의료법」 제45조)
  • 의무기록 보존: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보존
  • 감염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기준 준수
  • 의료기기 관리: 허가·신고된 의료기기만 사용
  • 연간 의사 실태 신고: 2년마다 의사면허 신고 의무

위반 시 업무 정지·개설 허가 취소·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8. 비전행정사사무소 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개설은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의료법인 설립, 상호 결정, 광고 심의 등 후속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일괄 지원합니다.

  • 개설 유형(개인·법인) 검토 및 절차 안내
  • 시설 평면도 작성 및 적합성 사전 검토
  • 신고·허가 서류 일괄 준비 및 대행
  • 의료법인 설립 업무 병행 지원
  • 개설 후 정기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 ☎ 02-363-2251 (평일 09:30~17:3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사 1명이 여러 의원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이사장과 개설 의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호(병원 이름)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의료법」 제42조에 따라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원' 표기는 불가합니다.

Q. 임대한 건물에 의원 개설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사용 권원을 증명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은 개설 신고 유지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설 신고 후 진료과목을 추가하려면? A.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의 자격이 필요한 진료과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야 합니다.

Q. 폐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폐업 시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의무기록 이관·보존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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