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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노래방) 영업신고 방법과 요건 2026
유흥·위락2026-06-03

노래연습장(노래방) 영업신고 방법과 요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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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이란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방음장치가 된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계·기구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영업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

  • 방음시설: 각 룸 간 음이 차단되는 구조
  • 소화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화기
  • 비상구: 영업장 면적에 따른 비상구 설치
  • 조명: 10럭스 이상 조도 유지
  • CCTV: 복도·출입구 설치 권장 (일부 지자체 의무화)

금지 행위

음악산업법 제22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벌칙
주류 판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18세 미만자 출입 허용 (성인 영업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음란물 제공 형사처벌
룸 내 이성 종업원 대동 영업정지

필요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노래연습장업 영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물 임대차계약서
4 건축물대장 문화집회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5 소방 완비증명서 소방서 발급
6 위생교육 이수증 한국음악레저산업협회 등

입지 규제

노래연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제한됩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청소년실 운영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전용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청소년 출입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소방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서 방문, 통상 2~5일)
  2. 위생교육 이수
  3. 관할 시·군·구청 문화체육과(또는 민원실) 방문 신고
  4. 현장 확인 후 신고증 발급 (1~3영업일)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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