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포장·소분만 하는 경우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며, 직접 제조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대상 업종
| 업종 | 주요 내용 |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 제조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기식 GMP 인증 시설에서 제조 |
시설 기준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위한 주요 시설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입니다.
- 작업장: 외부 오염으로부터 차단 가능한 구조, 바닥·벽·천장 세척·소독 용이한 재질
- 급수 시설: 수돗물 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검사 합격 지하수
- 화장실: 작업장과 분리, 손 세정 시설 구비
- 창고: 원재료·완제품 구분 보관 가능한 공간
- 냉장·냉동 시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 취급 시 필수
필요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영업허가 신청서 | 식약처 서식 |
| 2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미발급이면 준비 예정임을 기재) | |
| 3 |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
| 4 | 건축물대장 | 위생업종 허용 여부 확인 |
| 5 | 수질검사 성적서 | 지하수 사용 시 |
| 6 | 제조공정도 및 시설 배치도 |
영업허가 절차
- 사전 검토: 영업장 위치의 건축물 용도 확인 (식품제조업 허용 여부)
- 시설 공사: 시설 기준에 맞게 작업장 구성
- 위생교육: 식품위생 교육기관에서 사전 위생교육 이수 (신규 6시간)
- 허가 신청: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방문/온라인 신청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시설 현장 검사
- 허가증 발급: 기준 충족 시 영업허가증 발급 (처리 기간 7~14일)
허가 후 의무
- 품목 제조보고: 최초 제조 전 새로운 식품 품목을 식약처에 보고
- HACCP 적용 검토: 일부 품목은 HACCP 인증 의무화
- 위생교육: 매년 정기 위생교육 이수
- 자가품질검사: 제품 유형에 따른 정기 품질 검사 실시
위반 시 제재
미허가 식품 제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허가 취소 사유(시설 기준 미달, 위해 식품 제조 등)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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