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VISION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 2026
식품위생2026-06-03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 2026

블로그 목록으로

식품제조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포장·소분만 하는 경우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며, 직접 제조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대상 업종

업종 주요 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 제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기식 GMP 인증 시설에서 제조

시설 기준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위한 주요 시설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입니다.

  • 작업장: 외부 오염으로부터 차단 가능한 구조, 바닥·벽·천장 세척·소독 용이한 재질
  • 급수 시설: 수돗물 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검사 합격 지하수
  • 화장실: 작업장과 분리, 손 세정 시설 구비
  • 창고: 원재료·완제품 구분 보관 가능한 공간
  • 냉장·냉동 시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 취급 시 필수

필요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영업허가 신청서 식약처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미발급이면 준비 예정임을 기재)
3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위생업종 허용 여부 확인
5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6 제조공정도 및 시설 배치도

영업허가 절차

  1. 사전 검토: 영업장 위치의 건축물 용도 확인 (식품제조업 허용 여부)
  2. 시설 공사: 시설 기준에 맞게 작업장 구성
  3. 위생교육: 식품위생 교육기관에서 사전 위생교육 이수 (신규 6시간)
  4. 허가 신청: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방문/온라인 신청
  5.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시설 현장 검사
  6. 허가증 발급: 기준 충족 시 영업허가증 발급 (처리 기간 7~14일)

허가 후 의무

  • 품목 제조보고: 최초 제조 전 새로운 식품 품목을 식약처에 보고
  • HACCP 적용 검토: 일부 품목은 HACCP 인증 의무화
  • 위생교육: 매년 정기 위생교육 이수
  • 자가품질검사: 제품 유형에 따른 정기 품질 검사 실시

위반 시 제재

미허가 식품 제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허가 취소 사유(시설 기준 미달, 위해 식품 제조 등)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안내

식품제조업 허가부터 HACCP 인증, 품목제조보고까지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전화 02-363-2251 또는 홈페이지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30초 빠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