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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요건 완전 정리 2026 — 종합·전문건설업 자본금·기술인력·절차
건축·시설2026-05-25

건설업 등록 요건 완전 정리 2026 — 종합·전문건설업 자본금·기술인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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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요건 완전 정리 2026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차

  1. 종합건설업 vs 전문건설업 차이
  2. 자본금 요건 (2026년)
  3. 기술인력 요건
  4. 사무실·장비 요건
  5. 등록 신청 절차
  6. 처리 기간 및 수수료
  7. 등록 후 의무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1. 종합건설업 vs 전문건설업 차이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공사 범위 복합·대형 건설공사 일괄 도급 특정 전문 분야
등록 기관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 위탁) 시·도지사(전문건설협회 위탁)
대표 업종 토건·건축·산업환경 등 실내건축·금속구조물·상하수도 등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별도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업종의 공사만 수행 가능합니다.

2. 자본금 요건 (2026년)

종합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

업종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7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 5억 원 이상
건축공사업 5억 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 2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

업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1억5천만 원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억5천만 원 이상
도장공사업 1억 원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억5천만 원 이상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등록 신청일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채를 제외한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3. 기술인력 요건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예시)

구분 인원
건설기술인 (특급·고급·중급) 3명 이상
이 중 건설기술인 특급 1명 이상

실제로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된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타 업체 겸직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사무실·장비 요건

  • 사무실: 업무 수행 가능한 고정 사업장 (임대 가능)
  • 장비: 업종별 필수 장비 보유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장비)

5. 등록 신청 절차

  1. 사전 서류 준비: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확인서
  2. 신청 접수: 대한건설협회(종합) 또는 전문건설협회(전문) 온라인/방문 접수
  3. 현장 확인: 사무실·기술인력·장비 현장 확인 (일부 업종)
  4. 등록증 교부: 결격 사유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6. 처리 기간 및 수수료

항목 내용
처리 기간 20일 이내
등록 수수료 5만~20만 원 (업종별 상이)

7. 등록 후 의무사항

  • 실적 신고: 매년 공사 실적 보고
  • 경영상태 확인: 자본금·기술인력 유지 의무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완료 후 의무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건설업 일부 업종은 법인만 허용되므로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본금 감소 시 6개월 이내 보완해야 합니다.

Q. 전문건설업 두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건설업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2년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Q.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1건 공사금액 1,500만 원 미만 공사는 미등록 시공 가능합니다. 단, 종합적인 시공 의뢰를 받는 경우 등록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록 관련 문의: 02-363-2251 (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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