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요건 완전 정리 2026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차
- 종합건설업 vs 전문건설업 차이
- 자본금 요건 (2026년)
- 기술인력 요건
- 사무실·장비 요건
- 등록 신청 절차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등록 후 의무사항
- 자주 묻는 질문
1. 종합건설업 vs 전문건설업 차이
| 구분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
| 공사 범위 | 복합·대형 건설공사 일괄 도급 | 특정 전문 분야 |
| 등록 기관 |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 위탁) | 시·도지사(전문건설협회 위탁) |
| 대표 업종 | 토건·건축·산업환경 등 | 실내건축·금속구조물·상하수도 등 |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별도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업종의 공사만 수행 가능합니다.
2. 자본금 요건 (2026년)
종합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
| 업종 | 자본금 |
|---|---|
| 토목건축공사업 | 7억 원 이상 |
| 토목공사업 | 5억 원 이상 |
| 건축공사업 | 5억 원 이상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5억 원 이상 |
| 조경공사업 | 2억 원 이상 |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
| 업종 | 자본금 |
|---|---|
| 실내건축공사업 | 1억5천만 원 이상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1억5천만 원 이상 |
| 도장공사업 | 1억 원 이상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억5천만 원 이상 |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등록 신청일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채를 제외한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3. 기술인력 요건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예시)
| 구분 | 인원 |
|---|---|
| 건설기술인 (특급·고급·중급) | 3명 이상 |
| 이 중 건설기술인 특급 | 1명 이상 |
실제로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된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타 업체 겸직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사무실·장비 요건
- 사무실: 업무 수행 가능한 고정 사업장 (임대 가능)
- 장비: 업종별 필수 장비 보유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장비)
5. 등록 신청 절차
- 사전 서류 준비: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확인서
- 신청 접수: 대한건설협회(종합) 또는 전문건설협회(전문) 온라인/방문 접수
- 현장 확인: 사무실·기술인력·장비 현장 확인 (일부 업종)
- 등록증 교부: 결격 사유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6.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항목 | 내용 |
|---|---|
| 처리 기간 | 20일 이내 |
| 등록 수수료 | 5만~20만 원 (업종별 상이) |
7. 등록 후 의무사항
- 실적 신고: 매년 공사 실적 보고
- 경영상태 확인: 자본금·기술인력 유지 의무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완료 후 의무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건설업 일부 업종은 법인만 허용되므로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본금 감소 시 6개월 이내 보완해야 합니다.
Q. 전문건설업 두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건설업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2년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Q.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1건 공사금액 1,500만 원 미만 공사는 미등록 시공 가능합니다. 단, 종합적인 시공 의뢰를 받는 경우 등록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록 관련 문의: 02-363-2251 (비전행정사사무소)
